미 원자력규제위원회

기관 차원에서 번역과 통역, 미국수어통역, 점역, 법원 속기,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또한, 비영어권 사용자를 위해, 모든 언어로 미국 「재활법」 제508조의 규정 및 언어 교육을 진행합니다.